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중요양보호사의보수교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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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결과 관리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교육종료연도 다음해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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