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습지원(자주하는질문)

[전체 15건, 현재페이지 1/2]
  • - 교육 관련 전반적인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1644-9331

    -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 상 산후조리교육 규정 해석: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

    - 온라인 사이트 이용 중 오류 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600-8810


    *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모를때 1644-9331
    *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회원가입이 안될때,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을때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할때 1600-881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자체교육(그 밖의 인력: 미화원 등) 결과 제출

    1. 자체교육 결과보고서
    2. 자체교육 이수현황 명단

    스캔 파일을 학습지원센터 → 학습지원 → 1:1 문의 게시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까지 올려주셔야 하며, 이후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2개의 경우, 파일 하나로 합쳐 게시 or 게시글 2개로 작성) * 게시글 제목에는 조리원 명칭을 적어주세요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2025년 건강관리인력 대상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교육 일정
    2025. 01 13.(월) 11:00 ~ 11. 21.(금) 23:50

    *교육과정(수강신청)
    2025년 산후조리교육 감염관리 기본과정
    2024년 산후조리교육 감염관리 심화과정

    *교육마감
    2025. 11. 21.(금) 23:50까지
    교육 수강 및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수료증 발급가능

    ※마감 날짜 및 시간 절대 변경 불가※
    반드시 일정 확인하셔서 기간 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2024년 산후조리업자 집합 교육(오프라인)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 오프라인 집합교육 ★
    - 1차 (종료) 2월 28일 수요일 / 서울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2차 (종료) 4월 24일 수요일 / 부산 /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 3차 (종료) 6월 26일 수요일 / 서울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4차 (종료) 9월 11일 수요일 / 대전 / KT인재개발원
    - 5차 (종료) 10월 31일 목요일/ 서울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6차 (종료) 11월 21일 목요일 / 서울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연말이 다가올수록 교육인원이 증가하면서 교육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차수에 교육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선착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2024년 건강관리인력 대상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등에 관한 교육

    *교육 일정
    2024. 2. 13.(화) 10:00 ~ 12. 13.(금) 23:50

    *교육과정(수강신청)
    2024년 산후조리교육 감염관리 기본과정(신규 입사자용)
    2024년 산후조리교육 감염관리/산모신생아 케어 심화과정(경력자용)

    *교육마감
    2024. 12. 13.(금) 23:50까지
    교육 수강 및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수료증 발급가능

    ※마감 날짜 및 시간 절대 변경 불가※
    반드시 일정 확인하셔서 기간 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자체교육(그 밖의 인력: 미화원 등) 결과 제출

    1. 자체교육 결과보고서
    2. 자체교육 이수현황 명단

    스캔 파일을 학습지원센터 → 학습지원 → 1:1 문의 게시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올려주셔야 하며, 이후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2개의 경우, 파일 하나로 합쳐 게시 or 게시글 2개로 작성)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이 사이트는 크롬( chrome )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잘 되지 않거나 진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게시판 5번 게시물 참조

    모바일에서도 크롬, 사파리 어플을 사용하여 접속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대상은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를 말하며, 이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인력(영양사 및 취사부, 청소 및 세탁 담당자 등)이 포함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용역 및 파견계약 등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8차시로 이루어진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셔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수료가 완료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은 메인 화면 가운데 하단의 수료증출력 메뉴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중도에 이직하였을 경우 한 곳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후조리업에 근무하는 자가 감염 예방 등에 대처 능력을 높여 감염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