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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6차 산후조리업자 집합교육 신청접수[26년도 마지막 교육]
  • 작성자 : 함성호
  • 작성일 : 2026-10-02 09:55:55
  • 조회수 : 247
!! 26년도 마지막 교육 !!

2026년 6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 로그인 하지 않아도 신청접수 가능



■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개설예정자

■ 일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9:00~18:00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다이아몬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교육인원: 100명

■ 교육비: 90,000원(교재 및 중식 제공)

* 25년 대비 10,000원 인상 되었습니다. / 25년-80,000원 / 26년-90,000원

■ 교육신청기간: 26. 10. 12.(월) 10:00 ~ 26. 10. 30.(금) 17:00

* 접수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문의연락을 통해 추가접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방법: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접수 * 접수가 되면 신청서에 적혀있는 휴대폰번호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1644-9331

* 접수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문의연락을 통해 추가접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차 산후조리업자 집합교육 신청 (접수: 2026. 10. 12.(목) 10시 시작)
- 아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6차 교육 신청하기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QUu3YHcR9lYNp82jrLcvmWsLJ7X3o9qj1UVkhBeUUk1Y0NA/viewform?usp&amp&#059;#061&#059&#059;dialog

● 건강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온라인 제출- 지정 확인서는 반드시 붙임파일의 26년 지정확인서로 제출바랍니다.(26년 이전 기존 지정확인서 제출시 미인정)
지정확인서 온라인 제출(네이버 로그인 필요) 링크: https://naver.me/5PWaM0ZM
확인서는 팩스 02-2634-8214 제출가능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모자보건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집합교육은 이번 6차교육이 26년도 마지막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분들께서는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최종 일정

* 산후조리업자 집합교육: 2026. 11.12.(목)

* 건강관리인력 온라인교육: 2026.11.13.(금) 23:50까지

* 그 밖의 인력 자체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2026.12.31.(목)까지

* 접수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문의연락을 통해 추가접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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