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임지영
- 작성일 : 2025-02-18 15:38:05
- 조회수 : 1561
2025년 산후조리원 그 밖의 인력 자체교육(미화원, 취사원 등) 안내
1.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그 밖의 인력(미화원, 취사원, 영양사 등)이 대상이며
직종에 관계없이(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용역 및 파견계약 등) 6개월 이상 상시 근무자입니다.
2. 자체교육은 누가 진행하나요?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자체교육 자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자료이며 첨부된 PPT 파일 혹은 자체 보유 교육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 자체교육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이 게시물의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사진 2장이 필수 첨부되어야 하므로
교육 진행중 반드시 사진을 촬영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2페이지에 - 산후조리원 자체교육 이수현황- 명단이 있습니다.
교육 참석자가 각각 직접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이 있어야 교육인원으로 인정됩니다.
첫페이지의 교육 참석인원과 이수 현황의 인원수가 동일하여야 하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기재시 시간대로 작성하여야 인정 ex) 1시간 (X), 15:00~16:00(O)
5. 자체교육 결과보고 방법
- 작성한 결과보고서 파일 및 산후조리원 자체교육 이수현황 명단의 사진 혹은 스캔파일을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 1:1 문의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교육 결과보고서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올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