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제도 소개
사업개요
연혁
- 2011. 한국보건복징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전략분야)
- 2012. 컨소시엄사업 교육분야를 보건산업 전분야로 확대
- 2015. 컨소시엄사업 지원으로 교육장 리모델링 및 기자재 확보
- 2019. 컨소시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18년 성과평가)
정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인력개발이 기업들과 교육협약을 맺은 후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교육생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외로 일부 수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침에 따라 우선지원기업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무상교육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20% 자부담 부과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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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교육수요 전망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건산업분야의 중장기 교육수요를 전망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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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교육
- 인재원과 교육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재직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 지원 외 교육 실시
교육훈련
훈련과정개발절차
- 수요조사
- 교육생 및 기업 교육
- 담당자 설문
- 기존과정 분석
- 자문회의 실시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준비회의 실시
- 교과목 편성
- 강사 섭회
- 원고집필
- 교육운영
- 교육생 선발
- 교재 제작
- 실시선고
- 집합 및 이러닝교육 실시
- 만족도 조사
- 항목별 만족도
- 재참여 의사
- 개선사항
- 필요한 교육
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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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요(참여기업)
- 전문 인력 요청
- 현장맞춤형 훈련요청
-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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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공급(운영기관)
- 전문 인력 요청
- 현장맞춤형 훈련요청
-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
사업의 특징
- 기업체와 교육생은 일체의 비용 없음
- 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식 직무 교육을 수강
- 훈련실시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운영기관이 대행
- 운영기관의 우수한 교육실시 인프라를 활용
-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개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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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측면
- 기업 : 재직자의 직무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주 단체 :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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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측면
- 근로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발전 원동력 확보
- 훈련실시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운영기관이 대행
교육비
- 우선지원기업으로 고용보험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고용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무료로 참가 가능하고 대기업 외 교육생의 경우 전체 교육비의 20% 납부
법적근거 및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 2.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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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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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13>>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2019-8호, ‘19.1.2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부 고시 제2018-4호, ‘18.1.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내규, ‘19.03.26)
참고 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부 예규 제2015-86호, ‘15.03.30)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용부고시 제2016-49호, ‘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