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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제도 소개

사업개요

연혁
  • 2011. 한국보건복징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전략분야)
  • 2012. 컨소시엄사업 교육분야를 보건산업 전분야로 확대
  • 2015. 컨소시엄사업 지원으로 교육장 리모델링 및 기자재 확보
  • 2019. 컨소시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18년 성과평가)
정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인력개발이 기업들과 교육협약을 맺은 후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교육생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외로 일부 수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침에 따라 우선지원기업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무상교육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20% 자부담 부과
사업목적
  • 산업 교육수요 전망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건산업분야의 중장기 교육수요를 전망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교육
    • 인재원과 교육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재직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 지원 외 교육 실시

교육훈련

훈련과정개발절차
  • 수요조사
    • 교육생 및 기업 교육
    • 담당자 설문
    • 기존과정 분석
    • 자문회의 실시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준비회의 실시
    • 교과목 편성
    • 강사 섭회
    • 원고집필
  • 교육운영
    • 교육생 선발
    • 교재 제작
    • 실시선고
    • 집합 및 이러닝교육 실시
  • 만족도 조사
    • 항목별 만족도
    • 재참여 의사
    • 개선사항
    • 필요한 교육
훈련내용
  • 훈련수요(참여기업)
    • 전문 인력 요청
    • 현장맞춤형 훈련요청
    •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
  • 훈련공급(운영기관)
    • 전문 인력 요청
    • 현장맞춤형 훈련요청
    •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
사업의 특징
  • 기업체와 교육생은 일체의 비용 없음
  • 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식 직무 교육을 수강
  • 훈련실시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운영기관이 대행
  • 운영기관의 우수한 교육실시 인프라를 활용
  •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개발
기대효과
  • 운영기관 측면
    • 기업 : 재직자의 직무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주 단체 : 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측면
    • 근로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발전 원동력 확보
    • 훈련실시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운영기관이 대행
교육비
  • 우선지원기업으로 고용보험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고용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무료로 참가 가능하고 대기업 외 교육생의 경우 전체 교육비의 20% 납부

법적근거 및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 2.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3>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13>>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2019-8호, ‘19.1.2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부 고시 제2018-4호, ‘18.1.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내규, ‘19.03.26)
참고 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부 예규 제2015-86호, ‘15.03.30)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용부고시 제2016-49호, ‘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