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바로알기」강의자료 및 서식 등 변경 사항
- 작성자 : 최소정
- 작성일 : 2024-03-19 11:36:03
- 조회수 : 320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바로알기」강의자료 변경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1. 강의안 세부 내용 변경 사항
1) [2-1강] 자의입원의 절차(8분 34초): 근거법령 및 참고서식 수정(첨부1-1 참조)
2) [2-2강] 동의입원의 절차(첨부1-2 참조)
① 동의입원 당일 절차(5분 51초): 입원신청자 수정
② 입원유형 전환절차(10분 27초~12분28초): 퇴원 제한기간 산정방법 수정
⚫ 변경사항(정신건강정책과-1187(24.3.12.))
동의입원 퇴원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퇴원 제한 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산함
(변경 전: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여 기산)
2. 참고서식 변경 내용
[참고서식 제1호] 권리고지 및 확인서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업무 매뉴얼(「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제작 및 배포 이후 신규과정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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