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참고서식 변경 사항 |
|---|---|
| 내용 |
※「정신건강복지법」제38조의2(절차조력) 시행(‘26.1.3.)에 따른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2호)’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공유드리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절차조력서비스 관련 내용 부재 ↓ 변경 후: 모든 입원환자는 입·퇴원 과정에서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 작성자 | 작성자 : 최소정 / 작성일 : 2026-01-30 15:45:16 / 조회수 : 309 |
| 첨부파일 | 권리고지 및 확인서 및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서식.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