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참고서식 변경 사항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제38조의2(절차조력) 시행(‘26.1.3.)에 따른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2호)’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공유드리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절차조력서비스 관련 내용 부재

↓

변경 후: 모든 입원환자는 입·퇴원 과정에서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작성자 작성자 : 최소정 /  작성일 : 2026-01-30 15:45:16 /  조회수 : 309
첨부파일 권리고지 및 확인서 및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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