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바로알기([4차시] 행정입원 바로알기)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바로알기」 4차시 강의자료 변경 내용을 공유 드리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 강의안 세부 내용 변경 사항 - 동의입원에서 행정입원 전환 기일(4차시 첫 번째 영상 09:18 ∼ 09:29)



변경 전: 동의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시점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72시간 이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함



변경 후: 동의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시점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72시간 이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함 - 근거



 



※ 동의입원 퇴원 제한 기간 안내(정신건강정책과-1187(24.3.12.)) 동의입원 퇴원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 질환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퇴원 제한 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산함


작성자 작성자 : 최소정 /  작성일 : 2025-07-10 08:32:06 /  조회수 : 560
첨부파일 250709_[입원제도과 입원제도기획팀] 운영요청사항(공지사항).pdf 공지사항 첨부_ [4차시]행정입원 바로알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