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지침 및 등록(건보공단) 안내_「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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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576호(2024.2.14.)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단, 방문횟수 차등(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 (기관 확대) 주장애관리 참여 기관 확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사업지역 확대)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뇌병변 · 정신) - (구강보건교육 강화) 교육시간 기준 및 제공인력 범위 확대(치과의사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시행일자: 2024.2.28. ※ 문의: - 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 주치의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개선부 ☎ 033)736-3780, 3782, 3783 - 수가 및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
| 작성자 | 작성자 : 김민수 / 작성일 : 2024-02-22 10:39:19 / 조회수 : 3341 |
| 첨부파일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pdf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pdf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등록 매뉴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