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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