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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시도지원단 교육 신청 후 인재원 교육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신청한 시도지원단 교육을 취소한 후 인재원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시도지원단 교육 취소는 시도지원단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연락처는 이수인정교육 엑셀 파일 내
시도지원단 시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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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과정: 해당 과정 담당자
▶ 시도지원단 과정: 과정명 앞에 명시된 지역의 시도지원단에 문의
시도지원단 연락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인정교육 엑셀 파일 내 시도지원단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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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
- 대면: 지정된 장소에서 오프라인 교육
- 비대면: ZOOM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 하이브리드: 대면+비대면 혼합하여 교육
※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모두 집합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이러닝(사이버) 교육
- 이러닝 과정을 신청하여 개별 학습 형태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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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원단 교육의 경우, 권한 부여된 아이디로 통합건강증진사업 플랫폼(inhealth.kohi.or.kr)에 로그인하여 교육 과정별 수료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질병관리청, 국립재활원 교육은 조회가 불가능하며, 교육생의 개별 수료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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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율 평가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을 이수하고 타 구로 전출을 갔을 시에는 상반기에 들었던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보건소 내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서 간의 전보에 경우 교육승계가 인정되므로 추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반대의 경우인 타 구에서 전출되어 오신 경우에도 교육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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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시간은 다른 교육을 통해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별 수료 기준(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충족해야 이수시간 합산 가능하며, 미수료한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 A교육과정 14시간 중 12시간 이수 + B교육과정 14시간 중 2시간 이수(미수료)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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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 보건소장은 1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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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율 적용 비율에 따른 총계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25%(보건소장 10%+중간관리자 8%+실무자 7%)이므로, 85% 이상이 되려면 전문교육 대상자의 60% 이상만 수강하여도 기준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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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의 교육을 들으셨어도 통합건강증진 교육 이수시간 인정 가능합니다.
ex) 금연 담당 → 방문 교육 이수 (교육 이수시간 인정)
단, 총괄교육대상자가 전문교육을 수강하거나, 전문교육 대상자가 총괄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는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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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P 교육 및 재활사업 교육 수료 명단은 교육을 제공하는 중앙(질병관리청, 국립재활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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