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의무교육 연 1회 운영 안내
내용

노인인권 외 의무교육 운영 관련 안내 드립니다. ①연간 1회, 상시 운영(상/하반기 별도 운영 없음) ②수료한 과정의 수료일자 변경 및 교육취소 불가  추가 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연 2회 교육 통지한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작성자 : 박규영 /  작성일 : 2026-07-02 15:38:09 /  조회수 : 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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