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독)12월 신규 입사자 노인인권교육 예외 안내
내용

25년 12월 중(12월 1일~) 신규 입사자는 2025년 노인인권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5년 12월 신규 입사자는 2026년 개설되는 노인인권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인권교육만 해당(다른 과정은 필수 이수) 



 


작성자 작성자 : 정효진 /  작성일 : 2025-11-24 13:45:47 /  조회수 : 4274
첨부파일 노인인권교육 예외대상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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