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노인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교육시간 변경 안내(6시간 → 4시간)
내용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467호「2024년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에 의거



1.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에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인권교육 대상자들이 반드시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작성자 : 박규영 /  작성일 : 2024-04-08 13:17:03 /  조회수 : 89237
첨부파일 [공문] 2024년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