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청마감)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재운영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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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11.14.(화) 16:00에 수강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자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21일까지(21일 미만시/11.30.(목)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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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입니다.


기존에 운영된 사회복지 종사자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습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분들께 제공하고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육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정명 :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2. 운영기간 : 2023. 10. 20.(금, 예정)~2023. 11. 30.(목)  ※ 11월까지만 운영

    * 11. 14.(목) 16:00 신청인원 초과로 인한 수강신청 마감

3. 교육내용 :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교육 실효성 제고)

4. 수강가능 인원(신청인원 기준이며, 초과 시 수강신청 불가)

 -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 15,000명    *교육신청 종료(11.14. 16:00)

   * 3,000명 추가 운영(11.10.)으로 18,000명으로 변경 

 -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 15,000명    *교육신청 종료(11.14. 14:00)

5. 유의사항

 - 기존의 성희롱, 성폭력 교육과 의무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참고1) 2023년 의무교육 법적 근거 안내(바로가기)

  ※ (참고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안내(바로가기)

 - 수강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과정으로 과정별 인원(성희롱: 18,000명, 성폭력: 15,000명) 초과 시 수강신청 불가(신청인원 기준)

작성자 작성자 : 김경전 /  작성일 : 2023-10-18 10:13:13 /  조회수 : 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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