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러닝 수강시 사회복지인정시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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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대전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 오병민 대리입니다.
이러닝 수강신청시 보이는 사회복지인정시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인정시간은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사회복지분야 교육이수(연간 4시간)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인정되는 시간으로 본 교육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사항을 참고하셔서 이러닝 수강하시는 데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작성자 : 오병민 / 작성일 : 2025-07-16 11:22:23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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