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I 허위 콘텐츠 대응을 위한 표시제 동향
내용

한국산업은행에서 발표한 「AI 허위 콘텐츠 대응을 위한 표시제 동향」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AI 허위 콘텐츠 대응을 위한 표시제 동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초연결신산업팀 박 성 수 (holly_wp@kdb.co.kr) ◆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허위 콘텐츠 생성·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중국·미국 등 주요국은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표시제) * 시행 중  * 콘텐츠가 AI 생성물임을 밝혀 소비자의 진위 파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 ◆ ‘26.1월 국내에서도 표시제를 시행하였으나, 규제 대상이 AI 사업자로 한정되어  이용자·유통자의 표시 삭제·변조 행위 예방에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기술·제도적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 AI로 생성된 허위 콘텐츠*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증가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한 허위 생성물(딥페이크 등) ○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대중화로 비전문가도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 할 수 있게 되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중 - ’25.4월 신규 생성된 영문 웹 페이지 90만 개 중 74.2%*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하는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이 기본으로 정착되는 추세  * Ahrefs(’25.5월), “74% of New Webpages Include AI Contents” ○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콘텐츠도 동반 증가*하면서, 개인 명예훼손, 정치· 외교·안보 영역의 혼란, 금융 범죄의 고도화, 행정력 남용 등 부작용 확대  * 국내 딥페이크 범죄 관련 경찰 신고 건수: ’21년(156건) → ’24년(964건), 6배 증가 - (사례1) ’23년 美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연행되는 허위 콘텐츠 유포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 - (사례2) ’26.4월 동물원 늑대 탈출 사건*은 허위 콘텐츠가 공공 대응 체계 및 행정력 배분을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 AI로 합성한 늑대 목격 사진이 실제 제보로 이어지며 재난 문자 발송과 수색 인력이 배치되었던 사건



□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활용 및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제도 시행 중 ○ (중국)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체계화하고 생성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규율화(’25.9월 시행) - AI 생성물의 생산·이용·유통 전 과정을 세분화하여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적 표시*와 암시적 표시**를 모두 이행하는 이중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유통자에게 명시적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  * 사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그래픽 등을 표시  **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콘텐츠 속성 정보, 서비스 제공자 명칭, 콘텐츠 번호 등을 표시 ○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뉴멕시코, 오하이오 등 10여 개 주에서 선거용 딥페이크 광고 표시 의무제를 시행 중이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생성형 AI 개발 제작자인 커버드 제공자*를 대상으로 AI 생성물 출처 표시, 무료 탐지 도구 제공, 라이선스 계약 시 라이선시(Licensee)**의 표시 기능 유지를 의무화(’26.1월 시행)  * Covered Provider: 월간 방문자·사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라이선스 등 권리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업 - 캘리포니아는 AI 생성물 이용자·유통자의 표시 위조·삭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커버드 제공자에게 검증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이 특징 ○ (유럽 연합) 생성형 AI에 의한 생성·조작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법안을 제정하여 AI 서비스 제공자·이용자에게 기계판독이 가능한 표시 의무를 부과(’26.8월 시행) - AI 생성물이 범죄의 탐지·예방 및 수사·기소를 위한 경우와 예술적 저작물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표시 예외 조항을 두어 규정 □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을 통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시 의무제를 시행(’26.1월) 중이나, 유통자·이용자의 표시 삭제·변조에 대한 대응책 부족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 ○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AI 생성물을 제공하는 경우 생성형 AI 또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 부과  * AI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자(AI 개발사업자)와 타 AI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자사 제품·서비스의  기능으로 연계·탑재하여 제공하는 사업자(AI 이용사업자)로 구분  **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자 - AI 사용이 명백하거나 사업자의 내부 업무 처리 목적 등 사전 고지·표시가 불필요한 상황은 표시 의무를 예외로 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 예술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 ○ 다만, AI 사업자에게만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AI 이용자 및 생성물 유통자에 대한 표시 유지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한계 - 선거·광고용 AI 생성 허위 콘텐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이용자·유통자의 부당 사용에 대한 사전 예방에는 한계  * (예시)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제한, 표시광고법상 AI 사용 허위 주장 금지 등 - 표시가 삭제·변조된 AI 생성물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유통되는 경우 진위 여부의 확인 방법이 부재하여 혼란 가중□ AI 생성물 표시의 삭제·변조를 방지하고 사후 검증하는 기술·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AI 생성물 표시제의 실효성 제고 필요 ○ AI 사업자는 이용자·유통자의 표시 위조·삭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자가 AI 생성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검증 수단 제공 필요 - AI 생성 이미지, 영상물의 픽셀·주파수 영역 등에 AI 생성 흔적을 삽입하여, AI 생성물 여부를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제공 -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소비자가 AI 생성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증 프로그램* 및 메타데이터 조회 기능 등 기술적 검증 체계 마련  * (예시) Adobe의 무료 검증 사이트 contentcredentials.org/verify 등 ○ AI 생성물의 표시 정보를 임의 삭제·변조하거나, 진위 여부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유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 SNS 등 콘텐츠 플랫폼 내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고 및 AI 생성 허위 콘텐츠 삭제·차단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



 



출처: 한국산업은행


작성자 작성자 : 박규영 /  작성일 : 2026-07-02 09:31:49 /  조회수 : 22
첨부파일 [이슈브리프] AI 허위 콘텐츠 대응을 위한 표시제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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